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이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부터 조사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있는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쯤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했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셨다”며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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