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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에...다음달 3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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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되며 구속영장심사 이뤄지게 돼
경찰, 강선우·김경 진술 엇갈림에 따라 구속필요성 판단...검찰 9일 구속영장 청구
아주경제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달 3일 열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고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고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를, 김 전 시의원에겐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관계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했는데,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되며 법원 영장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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