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M&A 과정에서 취득한 비자발적인 자사주는 일반 자사주와 달리 소각 시 자본금이 줄게 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자금 유동성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앞서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에 더해 3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경제계는 지적했다.
한경협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