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법왜곡죄 부분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법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논의 끝에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조항 내 범죄 구성요건을 일정 경우로 한정해 명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했다.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행위의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강행 상황에 대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임시회의는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80석 이상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총 8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민의힘은 법안 모두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형·조희연·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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