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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인도 자동차·배터리 인센티브 불공정성 조사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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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정책 WTO 규정 위반 주장
인도 "제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 반박
아시아투데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인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장려 정책의 불공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WT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분쟁해결기구(DSB)가 회의에서 인도의 조치가 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WTO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제한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문제를 심리할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와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가 해당 조치를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중국이 패널 설치를 강행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해당 인사는 "인도는 중국의 패널 구성 요청이 문제가 된 조치들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인도는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조치들이 WTO 협정에 따른 인도의 권리와 의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인도의 첨단 화학전지(ACC) 배터리, 자동차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전기자동차 제조 촉진 정책의 일부 조건이 중국산 제품과 수출업체를 차별함으로써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해당 상품은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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