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조선족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25일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 경사의 유족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김 전 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구모 전 영흥파출소장, 이모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작업에 관해 최소한의 규정이나 매뉴얼은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에 진행되는 위험한 구조작업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매뉴얼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결국 이 경사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당시 해경청장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변호사는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만 그동안 공무원의 순직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식하거나 대응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며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고소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출소 당직팀장은 당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은 사고 이후 근무일지 기록을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팀원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9분께 드론 순찰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41분께 영흥면 꽃섬에서 0.8해리(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 이 전 서장과 구 전 소장, 이 전 팀장 등 3명은 부실 대응 및 사건 은폐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