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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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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이투데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이 중에서 총 992건, 667억65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 역대 최다 규모다. 적발금액은 2023년(699억8500만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획처 주관으로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한 합동현장점검은 317건, 497억원을 적발했다.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대상 106건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91.5%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2024년 완료 사업 중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한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3개월 내 정산을 마치고 잔액을 다음 연도말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종료 후 정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음에도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나 지방정부, 부처 계좌에 쌓인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처는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사업·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매주·매월 반납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관련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도 개정했다.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새로 규정했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부처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관서 장의 필요조치 사항으로 부정수급심의위 개최를 명시했다.

정산지연·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신설했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재이월 가능 요건을 '계약절차가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재이월 승인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반복적 이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2017년에 개통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구축한다. 2030년까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 시스템을 구축해 2031년 1월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차세대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고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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