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000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 체포돼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8월 인천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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