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트럼프, 국정 연설서 "대법원 개입 유감⋯관세 더 세게 간다"

댓글0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이뉴스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2기 첫 국정연설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대통령으로서 내가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그들(다른 나라)에겐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공언했다.

이어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따라 계속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특히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이 있다"며 "앞으로의 관세 조치는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나라들이 부담하는 관세 수입이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IEEPA를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행정부들도 301조와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들 조항은 상대적으로 법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경향신문중국 상무부 “미국, 1단계 무역합의 빌미로 문제 키워선 안 돼”
  • 서울경제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 뉴시스제9차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
  • 헤럴드경제화성시, 문화예술·관광 발전 민·관 협력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