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영장심사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3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영장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먼저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국회는 전날(24일) 본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밤, 늦어도 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