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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기소 의혹 엄희준 “주임검사를 압박한 건 문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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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수사에 입장문… “제 혐의 성립 안해”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 수사를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25일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주임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 외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뉴스1


엄 검사는 이날 상설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 문 검사를 “소위 ‘스타 검사’가 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줬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엄 검사는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쿠팡 의혹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와 문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상설특검팀은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또 주임검사였던 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뒤 줄곧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상설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신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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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 뉴시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당시 지청장이 쿠팡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해 3월5일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당시 차장)와 3자 회의를 했고, 3월6일 문 검사가 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카톡을 보내 4월22일 최종 보고서에는 근로기준법 성립 여부 검토가 추가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팀 수사에서 문 부장의 의견과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보고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상설특검팀은 저나 김 검사가 문 검사의 추가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두고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식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범죄사실은 저와 김 검사가 절차적 하자 없이 사건을 처리했더라도, 단지 문 검사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권은 주임검사인 신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설특검팀은 26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엄 검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 검사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팀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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