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 대상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 25~27일 진행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정부가 지난해 입영한 사직 전공의들이 2028년 전역 후 즉시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요청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논의 결과 정부는 지난해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의 전체 모집과정에서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제3차 수련협의체를 통해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대상자 중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가 2026년 상반기 모집에 지원하려 하면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건의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27일 제9차 수련협의체에서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목·연차에 복귀하려는 경우 조기 전역자와 2028년 전역자 모두 동일하게 사후정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2025년 하반기 모집과정에서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같은 조치를 2025년 3월 입영한 사직 전공의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수련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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