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엄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약 1100건의 통화 내역, 3700건의 문자·카카오톡, 6300건의 브라우저 기록, 1400장의 사진 등을 확인했지만 쿠팡 측과의 유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하고 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장 재직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중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1.09 yym58@newspim.com |
엄 검사는 특검이 수사 중인 자신의 혐의가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밝힌 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에 '불상의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직무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에 대한 '무혐의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 검사는 사건 재배당 직후부터 일관되게 무혐의 의견이었고, 단 한 번도 의견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구성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선입견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3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문 부장의 의견은 대검에 그대로 전달됐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지 문 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과 문 부장의 의견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다"며 "2차 보고서에 의견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을 뿐 조작이나 허위 작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쿠팡 사건과 유사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되면 다시 시작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당시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결론 부분에서 "이상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지금까지 누가 거짓말을 해왔던 것일까요?"라며 "소위 스타 검사가 되어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임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문지석 부장은 독단적 업무처리, 허위 보고, 보고 누락, 성별과 학벌 등에 관련된 차별적 발언, 지휘부와 검사를 이간질하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특정 정치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를 물고 늘어지면 자신의 감찰 혐의가 무마되거나 희석될 것이라 생각하여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저를 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 결과 문지석 부장의 그러한 무고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위와 같은 증거 및 팩트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라도 문지석 부장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죄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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