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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 급습한 아내, 폭행에 나체 촬영·유포 협박까지…4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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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없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부여…법정 구속 하지 않아
서울경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쳐 불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해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갔다. A씨는 현장에서 나체 상태였던 불륜 상대 여성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다. 이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에 이어 2차 가해성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이후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까지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데 이어 직장에까지 연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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