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프랜차이즈 치킨 업주 A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환영 전광판 문구로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철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
A씨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해당 매장의 LED 전광판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는 정지 화면(4㎡ 이하)만 표시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했다며, 8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구는 다음 달 6일까지 전광판이 정비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회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A씨의 매장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광판 문구 노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가맹점에 피해를 준다’며 비난과 별점 테러가 이어졌고, 본사 임원이 직접 방문해 경고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이에 본사 측은 가맹점주 개인 의견 표현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조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없다는 설명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 매장을 열었다는 A씨는 문구 노출 배경을 두고 “많은 분과 국회의원들이 막는 과정을 보며 응원하고 싶었다”고 라디오에서 설명했다.
계속해서 ‘손해 많이 봤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는 “계엄령이 성공해서 내가 피해 입는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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