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단속 요청한 ‘생성형 AI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사진=대한한의사협회] |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식품·한약 유사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 등 의료인의 관여·검증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협회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11건의 사례와 함께 강력한 단속·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및 식약처 고시도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금지하고, AI 생성 콘텐츠를 부당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한의사협회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의 표현으로 식품의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체중감량, 단기간 효과 보장 등의 표현은 허위·과대광고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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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숙 기자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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