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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출제위원 ‘소득’ 들여다본다…“사교육 유착 의심되면 교체”[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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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제·검토위원들 국세청 과세정보 넘겨받기로
“의심스러운 소득이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시 교체”
작년 법 개정 후 올해 시행될 ‘2027 수능’부터 적용
9~10월에 출제·검토위원 명단 확정되면 일일이 확인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올해 11월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출제·검토위원들의 소득 정보를 확인해 사교육계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곧바로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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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1월 13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 명단을 확정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의 기타 소득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위원 중 기타 소득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곧바로 교체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교육 카르텔과 수능 출제·검토위원 간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제를 부정거래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 2000만원을, 조씨는 2021~2022년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830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능 관련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2022년 11월 시행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지문 ‘판박이’ 논란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중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다.

수능을 앞두고 대형학원의 일타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달랐지만 수능 직전 미리 지문을 접한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2023년 7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총 261건의 신고 건수 중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4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영어 판박이 논란에 연루된 일타강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같은 해 9월~12월 감사에 착수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 총 5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작년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국회도 지난해 고등교육법 34조를 개정해 교육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과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은 작년 1월에 완료됐지만 시행은 올해부터라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교육계는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 유착 관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세정보를 확인하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거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이 배우자 명의로 거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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