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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논란 5년…청년고용의무 못 지키는 기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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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또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 3번 불이행
청년채용, 73명에서 44명으로 ‘급감’
서울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2020년 이후 세번째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202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이후 인건비가 늘면서 청년 고용 여력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국공을 비롯해 71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사업 축소, 경영효율화를 미이행 이유로 제시했다. 통상적으로 인건부 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고 알려졌다.

인국공은 2020년 일명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겪었다.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 여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인국공의 청년 채용 규모를 보면 2020년 73명에서 2022년 34명으로 절반 수준이 됐고 지난해도 44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인국공은 2022년, 2023년, 2025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자회사 확대 등 청년 채용이 어려운 형태로 기관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 단 노동부 관계자는 “인국공은 의무 불이행 사유로 정원과 현원 차이를 제출했다”며 “인건비 부족은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관은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힘썼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84.6%(391곳)로 전년(83.3%)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의무 적용 대상인 462개 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 5435명으로 2019년(2만 8689명) 이후 최대 규모다.

노동부는 기관에 청년 고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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