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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투기 근절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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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정 구청장 농지 투기 의혹 국민적 의구심 키우기에 충분"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 허위 사실 계속 유포할 경우 엄중 조치"
노컷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 안 짓는 농지 매각명령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으로 옮겨 붙었다.

국민의힘은 25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는 매각명령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이 생후 4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 있는 논 38평, 두 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입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섭 의원은 "공시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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