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10억원으로 지급 상한이 설정돼 있다.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자도 이 한도를 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상금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현행 방식은 자산총액, 일평균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화하는 복잡한 구조로, 신고자가 사전에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안은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를 확정·회수하는 경우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당이득·과징금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이하,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피해자 구제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소관 기관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편안은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사건 이첩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