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엄 검사는 25일 상설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특검 수사 결과 문지석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할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문 부장검사의 이같은 폭로로 시작됐다.
엄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특검이 약 1100건의 통화 내역, 3700건의 문자 및 카톡 내역, 6300건의 브라우저 기록, 1400장의 사진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제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한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가 동료들과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비춰보면 이미 신 검사가 스스로 ‘무혐의’라는 점을 판단했고, 엄 검사가 무혐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도 엄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 부장의 의견을 배제시켰다거나 노동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를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영장 범죄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엄 검사가 대검보고 과정에서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엄 검사는 문 부장의 의견은 법리와 증거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미 4월 18일 대검에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도 했단 점을 들어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문 부장은 독단적 업무처리, 허위 보고, 보고 누락, 성별과 학벌 등에 관련된 차별적 발언,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특정 정치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를 물고 늘어지면 자신의 감찰 혐의가 무마되거나 희석될 것이라 생각해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저를 무고했다”며 문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 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