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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차 매물 등록 본인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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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오는 6월 시행⋯"미 인증 매물 모두 삭제 처리, 인증만 게시"
아이뉴스24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앞으로 당근 마켓 등에 중고차 매물을 게시할 경우 소유자 동의·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당근 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은 차량 번호 및 소유주 명의만 있으면 제3자도 해당 차량을 중고 거래 매물로 올릴 수 있었다 결국 이를 악용한 허위 매물·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직거래 플랫폼 내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법 통과 이후 순차적으로 미 인증 중고차 매물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는 6월 법률이 시행되면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며 "중고차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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