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사직 상태로 군에 입영한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진료과로 복귀할 경우,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질병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입영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사직 후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를 희망하면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채용으로 인해 기존 전공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부가 절차에 따라 해당 인원을 ‘사후정원’으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들이 전역 직후 곧바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병역 관련 법령에 따라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으로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동일하게 사후정원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9차 수련협의체에서도 조기 전역자와 2028년 전역자 모두에게 사후정원 인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2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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