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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에 ‘간이심사 후’ 직접대출… 3월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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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중기부]



직접대출·간이심사 도입으로 신속 집행
점포 압류와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 간이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자금 집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해당 사유와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치를 마련했다.

직접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도 직접대출 대상에 포함돼 기존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접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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