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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하수관 공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대표·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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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처법 위반 혐의 등 7등 불구속 기소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근로자가 숨진 하수관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건설사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사 대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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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기소된 7명은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공사를 발주한 고양시청 공무원이다. 검찰은 공사에 불법하도급이 있었고 이 과정에 시청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5년 4월 26일 낮 12시 2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하수관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60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근로자들이 굴착면에 들어가 흙막이를 조립한데다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한 것을 밝혀냈다. 정상적인 시공 방법은 ‘흙막이를 조립한 후 굴착 아랫면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시공해야 한다.

또 시공사가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근 도로의 진동과 하중이 굴착 사면에 집중되면서 토사가 붕괴한 것으로 봤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시공사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고양시 담당부서 과장의 지시로 감독공무원이 시공사에 연락해 하도급을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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