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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가 형사고소…“내부 관리 미숙·은폐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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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송파구 본사. 뉴시스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94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장에는 쿠팡 측의 내부 관리 미숙과 사후 대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 측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을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관리 미숙’으로 지적하며, 사고 직후 은폐 및 축소 정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규모 민사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륜은 지난 12일 피해자 3566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장에는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과 무단 접속 인지 후 늑장 공표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보안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역시 주요하게 다뤘다.

대륜은 이런 쟁점들을 바탕으로 유출 정보 조합에 따른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소명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정식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법원의 선언적·금지명령 구제를 통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쿠팡의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강제할 계획이다. SJKP 측은 앞으로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무책임한 사후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과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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