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462개소 중 391개소(84.6%)로 나타났다. 이행율로 보면 2023년 78.4%, 2024년 83.3%에 이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행 기관도 2023년 353개소, 2024년 379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로 신규 채용된 청년은 2만 5435명으로 2019년(2만 8689명)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기 못한 기관은 총 71개로 집계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술의전당, 한국나노기술원 등 공공기관 51개소와 지방공기업 20개소다. 이들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경영 효율화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탓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미이행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