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률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 인원도 최근 6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2024년(83.3%·379개)보다 1.3%포인트(12개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청년은 총 2만543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2만8689명) 이후 최근 6년새 가장 많은 규모다.
다만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 제재 조치를 통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 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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