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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 '소통령'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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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안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경실련 "99개 독소조항 확인"
"지방분권 가면 쓴 개발 특혜"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법안이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재정권한 이양없는 대전충남 강제합병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의 탈을 쓴 채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회는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회 위원장(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부터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충남 방문 당시 통합 제안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정부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공약 이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무적 검토보다 표심을 의식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동의 절차 없이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행태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분석을 맡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전체 조문 가운데 약 84%가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문제까지 직접 심사하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지목한 주요 쟁점 조항은 △환경부·고용노동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감사위원회의 시장 소속 배치 △시의회 동의 없는 지방채 발행 및 공기업 사채 발행 한도 폐지 △건축·농지·산림 등 41개 법령 관련 인허가 일괄 처리 등이다.

노건영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체장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장치 약화를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지배적인 지역 정치 구조에서 단체장이 의회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감사 기능까지 단체장 소속으로 두면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며 “이는 지역마다 ‘소통령’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강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통합 자체가 수도권 집중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서 팀장은 “행정통합의 실체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체장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조례 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 확충 등 재정 분권의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즉각 중단 △법안 전면 재검토 △주민투표를 통한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전날 광주·전남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남광주 특별법은 가결했으나,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과 주민 의사 확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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