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농지 매각 명령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끌어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