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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리엇 소송’ 승소에 “민주당, 집단 학폭하듯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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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지난 2018년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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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병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학폭을 가하듯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게 뻔하다. 소송에서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며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며 “질 거라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까내리려 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다.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데 결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며 “항소심 법원이 우리 정부 측의 청구를 인용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적용됐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7월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155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2024년 9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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