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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일 산더미…민주당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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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에 “대통령 뒷전 없다” 당청갈등 논란 일축
“자사주 소각 입법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경자유전 원칙 헌법 명시 이승만 대통령 업적”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갈등 논란을 일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전날에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재언급하며 농지개혁을 비롯한 부동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면서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면서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계류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엑스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농지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 등 조치를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대통령과 경자유전 원칙의 연혁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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