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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이후 공백 메운다"…정읍, 육아수당 59개월→71개월 확대, 입학 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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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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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육아수당 지급 기간을 조정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읍시는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육아수당이 올해부터 생후 12개월~71개월까지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게 0~59개월까지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기 국비 지원 이후 구간에 초점을 맞춰 지원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입학 직전까지 덜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정읍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와 영유아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 도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모바일 앱·카드 연동식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읍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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