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원은 지난 23일 '경상남도 중도 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급성기 치료를 마친 중도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 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88.1%가 질환·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나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제도가 부족해 중도 장애인들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전환 재활 지원 계획 수립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가족 재활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경남도 중도 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운영 ▲재활의료기관 및 교육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발의는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 사회복귀 정책 토론회'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이다.
정 의원은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도 장애인이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