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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자유전 어기면 매각하도록 법에 명시…이해 못하고 공산당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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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명령 대상은 투기 목적 취득 후 묵히는 농지"
"이승만 농지 분배 높이 평가…공산주의자 아니다"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치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검토 지시와 관련해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비판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법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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