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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최대 150일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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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조선일보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뉴스1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권 특검은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이후 20일간 수사를 준비해왔다. 특검보로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이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5월 25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월 24일까지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7가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이번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3대 특검의 수사를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권 특검은 “이전 특검팀의 기준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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