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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유전자 검출 사료 파장…전국 양돈농가 2회 일제검사로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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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단백질 원료 배합사료 2건서 ASF 유전자 양성 판정
중수본, 방역 강화 조치 발표…전국 단위 대응


이투데이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경기 화성시 돼지농장(1천100마리 사육)에서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섰다.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해당 사료 전량 폐기와 함께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충남 홍성의 한 양돈농장에서 채취한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한 배합사료 2건(동일 품목)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1차 일제검사(폐사체·환경시료) 과정에서 해당 농장 사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에서 ASF 유전자 양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이번 검출은 ‘유전자’ 확인 사례로, 실제 감염성 바이러스 존재 여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당국은 감염 확산 가능성 차단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 사료 소유자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라 폐기 조치를 내린다. 문제 사료는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추정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관련 업체 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전국 양돈농가에 대해 해당 사료 사용을 예방적 차원에서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1차 검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총 2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ASF 조기 검출과 확산 차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료관리법상 제재도 병행된다. 인체 또는 동물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해당 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 대해서도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가 진행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돈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를 즉시 폐기해 주길 바란다”며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 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양돈농가는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관계기관은 차질 없이 검사를 실시해 ASF 조기 검색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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