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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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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과 관련해 미국 무역 당국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대 쿠팡 투자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USTR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미국 측이 쿠팡 사안이 USTR이 301조 조사에서 중요 고려 요소로 언급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자신문

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자료:연합뉴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연방 하원 법사위도 앞서 한국 정부에 사태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해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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