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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리자 행인에 돌진…반려견 때문에 징역 살게 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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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시스


반려견 목줄을 풀어놔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이 풀린 A 씨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50대) 씨에게 달려들어 넘어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다쳐 1주일 후 숨졌다.

당시 A 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B 씨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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