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에이프 [SNS]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대러 키스에이프(이동헌·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렇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 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키스에이프는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2심,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출신의 키스에이프는 코홀트 크루 등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2015년 ‘잊지마’라는 곡으로 본인을 미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후 인기 해외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