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공 |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난 2~12일 주요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다수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사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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