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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로 쿠팡 차별 조사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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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협력 속도감 있게 지원 예정"
"트럼프 美 대통령 방중 시, 모든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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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제TV=정명진 인턴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과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myngjin@sedaily.com

정명진 기자 myng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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