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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중국에 ‘전면전’ 선포?…“대만 코앞에 미사일 설치” 폭탄 선언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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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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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자료사진


일본이 5년 내에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섬에 육상자위대의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한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에 따르면 일본은 2031년 3월 이전에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에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을 염두에 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할 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이 개발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전투기와 공격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50㎞지만 개량형은 이보다 먼 약 70㎞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탑재형으로 운용되며 일본 영공을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계 중 중간 거리를 담당하는 무기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전까지 요나구니지마에 적 항공기의 통신 기능을 방해하는 대공전자전 부대를 만들고 이후 방공 미사일 부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달 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는 “해당 섬과 인근 주민들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코앞에 일본 미사일…영향은?

일본이 미사일 설치를 계획한 최서단의 요나구니지마는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오키나와 본섬, 서쪽으로는 대만과 가깝다.

요나구니지마와 대만의 거리는 약 110㎞에 불과하며 현재 이곳에 배치된 자위대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나구니지마와 중국 푸젠성 연안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0㎞다.

일본이 미사일 설치를 단행한다면 대만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대만을 보호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일본의 미사일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본에는 미국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배치됐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폰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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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폰 미사일 발사대 자료사진


타이폰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사거리가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타이폰에 탑재된다면, 이와쿠니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1540㎞ 떨어진 중국 수도 베이징은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국 국방부 측은 “군사·안보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면서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갈지 세계인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해 11월 요나구니지마를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을 당시에도 “일본이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출 통제’로 일본 때린 중국, 경제 무역 갈등 격화

지난해 9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로 새로운 압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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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한 일본 군사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기업을 이중용도(민간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한 품목)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희토류는 물론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품 수출 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20개 기업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법적 등록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에 한정되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에만 해당돼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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