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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 밑줄 친 배우 논란…공공 도서 훼손,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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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공 도서관, 현물 변상 원칙
도 지나친 상습범 형사 처벌 사례
공공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밑줄을 그은 배우 김지호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서관 책은 엄연한 공공 자산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형사·민사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지호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시작했다. 김지호는 "반납을 미루다 결국 다 읽었다"며 공공 도서관 라벨이 붙은 책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도서는 김훈 작가의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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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호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독서 사진. 인스타그램


문제는 책의 여러 구절에 밑줄이 그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공공 도서에 마음대로 밑줄을 그었다", "연필이 아니고 볼펜이라 안 지워질 거다", "상식 밖의 민폐" 등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지호는 지난 23일 사과문을 내 "제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공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지만, 마지막에 기억하고 싶어 습관적으로 제 책에 밑줄 긋던 습관이 나와버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미 밑줄을 친 책에 대해서는 '새 책을 사서 도서관에 제공하든 비용을 드리든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교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서관 책 함부로 밑줄 그으면…'범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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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김지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스타그램


공공 도서에 밑줄을 긋는 것만으로 범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효용을 해한다'는 뜻은 물리적 손괴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아우른다.

국내 대다수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이용 규정은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현물(새 책)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를 지나친 상습범은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대형 도서관 책 50여권에 상습적으로 볼펜 낙서를 한 이용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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