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신의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과 2023년 5월에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총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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