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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도 대마…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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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물 검사 다음 날에도 범행”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대마를 흡연한 래퍼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신의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과 2023년 5월에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총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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