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집유 두 번 받고도 또 마약…유명 래퍼 실형 확정

댓글0
동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또 대마를 피운 유명 래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8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일대에서 총 5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4년 1월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밤 자택에서 다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며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3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중 도주를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