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하루 1건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3월 본회의에서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수령 연령이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할 아동 41만90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017년생 36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지 못한 데 이어 2018년 1~2월생 아동들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따라 향후 지급 일정도 갈릴 전망이다. 3월 초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3월생 아동은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들 역시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월10일을 소급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미 소급 적용 대상에 오른 아동들 역시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수령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부산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이 1000명을 넘어선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018년 3월생 아동까지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자체의 행정 처리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아동수당 담당자가 다른 복지급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 누적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 절차로 인한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의결 직후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개정안 공포 이후에도 지급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대상 아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지자체별로 지급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며 “대상자 정리와 집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3월 10일 이전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