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교란을 거듭한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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