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이 7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가격 수준보다 급여 기준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 내부 모습. 기사와 무관함(사진=안치영 기자) |
2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10만원보다 낮은 7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가 6만 8000원으로 인상된 점도 참고 기준으로 거론된다. 관리급여는 책정 가격의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5%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7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6만 6500원 수준이 된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7만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수치료는 200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돼 비급여로 전환할 당시 건강보험 수가가 8490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비급여 가격(10만원)과 비교하면 약 11.8배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자장면 가격이 3500원에서 약 8000원으로 2.3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도수치료 가격 상승 폭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가격 자체보다 급여 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급여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높더라도 적용 환자를 제한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도수치료 시장 규모(2025년 기준 1조3000억원 이상)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여 기준을 좁히는 방안으로는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해 도수치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기에 환자 연령 제한이나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급여 기준에서 벗어나면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도수치료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가 선택해온 치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도수치료를 억제할 경우 유사한 비급여 물리치료가 새롭게 등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사실상 의료행위를 퇴출시키는 구조”라며 “도수치료 비용이 과도했던 측면은 있지만 환자가 효과를 체감해온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급여를 예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해 비급여를 유지하되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